4년 전 함께 일하던 노숙인을 암매장했다고 자수한 50대 남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제주서귀포경찰서는 9일 강모씨(50)를 폭행치사와 사체유기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결과,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제주지방법원은 "강씨가 자수한 점을 비춰 볼 때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04년 5월 서귀포시 안덕면 모 양돈장에서 함께 일하던 노숙인 고모씨(38)가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뒤 인근 야산에 암매장해 숨겨오다가 지난 3일 경찰에 자수했다. <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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