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희생자 유족들이 월간조선을 상대로 낸 '4.3 왜곡보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이 광주고법에서 열린다.
제주지법은 4일 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보이는 지역에서 이 사건을 담당하는 것이 재판의 공정성에 더 부합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말 광주고등법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지난달 26일 이송됐으며, 광주고법 민사1부가 재판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월 제주지법은 4.3왜곡보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피고의 기사로 인해 손해배상청구 개개인의 명예훼손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었다.<미디어제주>
<문상식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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