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밤길 여성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일명 ‘제주판 발바리’사건을 저지른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이상훈 지법원장)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 피고인(3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미성년자 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잔인하다"며 "피해자들이 평생 회복되기 어려운 고통과 수치 속에 살아가게 만들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한편 박 피고인은 지난 6월 제주시 소재 모 아파트에서 귀가 중인 여고생 A양(16)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지난 2003년부터 지난 8월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미디어제주>
<문상식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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