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민주공무원노조, "선거법 연루자에 대한 논공행상 인사"
민주공무원노조, "선거법 연루자에 대한 논공행상 인사"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8.03.05 1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5일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민주공무원노조는 "도민의 눈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용감한 인사"라고 일침을 가했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에 단행된 인사는 당초 인사 관계자가 밝힌 인사방침과는 전혀 동떨어진 인사로, 아직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둔 선거법 연루자에 대한 전형적인 논공행상 인사일 따름이며, 공직사회 개혁을 바라는 도민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인사로 밖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공무원노조는 "오히려 이러한 인사는 민선시대의 병폐인 인사권자에 줄서기를 합리화하고, 일선에 줄서기를 강요하는 행태"라면서 "이러한 악순환은 공직사회 개혁을 바라는 대다수 공무원에 도민의 목소리 보다는 인사권자의 눈치나 보게 함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겨로가를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행정시간 인사교류도 순환근무제를 누차 강조하고 있지만 이번 인사에서 인사교류는 36명에 그쳤으며, 그나마 7급 이하와 기능직 인사교류는 전무해 스스로 순환근무제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대다수 일선에서 근무하는 6급 이하 공무원들의 바람과는 전혀 동떨어진 인사로 오히려 상대적 소외감과 참담함을 느끼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공무원노조는 그러면서 "이러한 잘못된 인사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도인사위원회와 다면평가위원회에 조합원 참여 보장은 물론,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인사제도개선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미디어제주>

<문상식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