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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교육국제화특구 법안'에 강력 대처
제주, '교육국제화특구 법안'에 강력 대처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1.29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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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에 상당한 악영향이 우려되는 '교육국제화특구 법안'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교육 문화분과위 간사인 이주호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제학교의 설립, 영어전용타운의 조성 및 영어상용화의 단계적 추진등의 내용을 주 골자로 하는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 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데 따른 대응책을 마련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영어교육도시 조성 사업중 일정부분을 실제 주관하고 있는 제주도교육청(공립학교 설립ㆍ운영),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개발 계획수립 및 부지조성 등)의 영어교육도시추진팀을 풀가동해 이에따른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번 대책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하고 정책수립 중에 있는 '2010년부터 학교영어수업을 영어로 진행' 등 이명박 정부의 '영어공교육 완성프로젝트'에 대해 그 동안 분석 검토해 온 것을 토대로 구체적인 안이 마련된다.

지난 28일 긴급히 상경해 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분과위 관계자들을 만난 유덕상환경부지사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분과위 관계자들을 만나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목적과 그간의 추진상황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또 29일 오전 10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과 함께 제주영어교육도시 추진 전반에 대한 주요사업을 재검토하고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이 타시도와 차별화 될 수 있도록 특성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가졌다.
 
제주도는 앞으로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자문위원 회의, 각종 TF팀 회의 및 토론등을 통해 제주영어교육도시가 타 시도와 차별화할 수 있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제주특별자치도가 명실상부한 동북아시아 영어교육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미디어제주>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가 29일 발표한 제주영어교육도시조성 주요 추진전략 및 대응방안.



주요 추진전략 및 대응방안

【추진 전략】
 󰊱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공약사업 이행 강력 촉구
 ❍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은 비록 참여정부의 국가주요
    정책사업이지만 제주를「동북아시아 교육 중심지로 육성」
    하여 국가경쟁력을 선도하겠다는 이명박 당선인 공약사업
    이기도 함
 ❍ 따라서, 그동안 추진중인 영어교육도시사업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타시도와 차별화 할수 있는 영어교육
    도시를 조기에 조성하여야 할 것임

   추진경과
   ∙ 기본방안확정('07. 9) → 실행계획 수립('07.12) → 관계부처간 사업이행협약(MOU) 체결('07.12)

   주요사항
   ∙ 2010년 3월 개교 목표로 3개 공립학교(초·중·국제고) 시범 설립
     - 학교설립·운영 방안 마련('08 상반기, 도교육청)
     - 학교시설공사 착공('09. 1)
   ∙ 교육과정 운영모델 연구용역 실시
     - '08 상반기 발주, 교육부 예산 5억원 확보
   ∙영어교육센터(정부출연특수법인) 설립준비단 운영('08 상반기, 교육부)

󰊲 교사연수기능의 영어교육센터 조기발주 설립
 ❍ 당선인 공약사업『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의 핵심인
    영어로 수업하는 교사 매해 3천명 양성 배치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임

  추진계획
  ∙ 교육부에서 설립·운영계획 수립('08 상반기)
  ∙ 영어교육센터 시설공사 시행('09. 1 착공, '10. 2 개원)
  ❈ 교육부에서 영어교육센터 설립준비단 운영
  ∙ 영어교육센터 개원 이전에 영어몰입교육과정 개발 등 시범학교 운영지원을 위해 센터 설립준비단 운영('08 상반기)
 
  주요기능
  ∙ 국내 영어교사 연수,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등 영어교육관련 연구·개발기능 수행
  ∙ 교육방송(EBS) 및 e-learning(인터넷 강의 등)을 통해 전국에 영어교육 콘텐츠 전파 등
  ※ 기존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 및 영어교재 활용 시범 운영('09년도)

󰊳 세계 유수 외국교육기관 유치
 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금은 외국교육기관 건립에 우선 추진
  해외 유명 대학·대학원을 유치하여 중국, 동북아 유학생 유치
 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외국학교법인의 과실송금 허용
  ∙ 영리법인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등
  ※ 두바이, 싱가포르, 중국 등에서는 해외대학 유치를 위하여 과실송금과 영리학교법인이 가능하며, 세금 면제와 기타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 사립 영어전용학교 유치
  국내 유수 사학법인, 대기업 등 잠재교육사업 대상자 중심
  당초 8개교(초5, 중3)를 계획하였으나, 교육국제화특구를 감안하여 조정 검토
  사립학교 유치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 기본방안상 1년 원칙 + 1년 연장가능 → 초등 6년, 중등 3년의 정규학교로 보장
  ∙ 기본방안상 국제고등학교 → 국제학교를 초·중학교까지 확대
  ∙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사립학교의 교지 및 교사 임차 허용
  ∙ 사립학교법인의 자율권 최대한 보장 등

󰊵 기타 국내외 학생 유치 차별화 전략(안)
  해외유학의 부유층 뿐 만 아니라 중산층이하 다양한 계층에 대한 영어교육의 기회 확대로 글로벌 영어 인재 양성
  대기업 등 민간재원 기부금 유치로 장학금 지원방안 추진
  영어 몰입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최소화 편성 운영
 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레져산업이 활성화된 제주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독특한 교육과정 운영(골프, 스쿠버다이빙, 승마, 패러글라이딩 등)과 재학생 및 부모에 대한 명예도민 인정
  외국의 명문 보딩스쿨(기숙형학교)에 버금가는 학교교육과 생활시스템 운영으로 학부모의 신뢰감과 만족 동시 추구
  학생들의 진학 및 취업 등 졸업 후 진로를 위하여 국내외 컨설팅업체과 연계한 책임있는 글로벌 교육운영시스템 구현 


【대 응 방 안】
  󰊱 대정부 중앙절충 및 협의 강화
    중앙부처·기관별 역할 분담 사항 추진 등 기본방안 실행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면서
     ❈ 공립학교 설계 및 설립, 교육과정개발, 교육관련 제도개선 등
    특히, 우리도에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을 시범사업으로 먼저 추진하고 점진적으로 타시도로 확산하도록 강조

  󰊲 지역 국회의원 및 도의원 협조 강구
    개별일정을 감안, 설명방법을 다양화하여 본 사업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줄 것을 협조 당부

  󰊳 관련 T/F회의를 통한 협의조정과 자문위원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
    실질적인 사업주체기관 - 도/교육청/ JDC
   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 T/F 등 연석회의
    자문위원회 등 교육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 지역동향 및 도민여론 수렴 자료 제공
    정책결정 등 참고자료 활용(정부/국회)

  ❈ 중앙 및 지방 미디어 매체에 적극적 홍보 활동 추진
    ∙ 제주영어교육도시와 새 정부 영어교육정책의 일치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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