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제주영어교육도시 좌초 위기?
제주영어교육도시 좌초 위기?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8.01.26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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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의원, 영어전용타운 조성 특별법안 발의
김재윤 의원 "한나라당 안하무인 행태 국회서 반드시 저지"

4.3위원회 폐지에 따른 도민사회의 반발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6일 대통합민주신당 김재윤 국회의원(서귀포시)에 따르면 이주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분과위 간사를 중심으로 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제학교 설립, 영어전용타운의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난 16일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첫 삽을 뜨기도 전에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는 것.

이 특별법안은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할 수 있게 하고, 특구내에서는 국제학교 및 초·중등교육법의 특례 적용을 받는 학교의 설립·운영,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하는 유치원·초·중등학교·대학교와 영어 문화 체험 및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시설과 부대시설을 구비한 영어전용타운의 조성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하는 외국대학을 설립·운영할 수 있음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특별법안의 내용은 지난달 18일 국무총리 산하 제주도지원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된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추진계획'과 그 내용이 사실상 동일한 것이어서 교육국제화특구와 차별성이 없는 국책사업으로서의 제주영어교육도시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김재윤 의원은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제주가 국제적 교육도시로 발돋움할 획기적 계기가 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가장 의미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라고 전제한 뒤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대통령직 인수위의 4·3위원회 폐지 방침에 이어 재차 제주도민의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한나라당의 안하무인적 행태로 국회에서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번 법안이 이명박 당선자의 교육정책을 사실상 입안하고 있는 이주호의원의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어서 언제든지 정책이나 입법 등 어떠한 형태로든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시도될 것"이라며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안정적 추진과 국내외 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특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제주도민의 지혜를 모아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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