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9일 수렵금지 장소인 남제주군 안덕면 서광리 부근에서 엽총으로 꿩을 사냥한 김모씨(57.남제주군 대정읍)를 붙잡아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수렵금지 장소인 남군
안덕면 서광리 소재 소인국 테마파크 뒤 약 280m 지점 도로인근 임시야적장 농로길에서 엽총으로 수꿩 1마리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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