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중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서귀포 한 아파트 공사장 근로자인 60대 A씨가 추락사고로 숨졌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9일 오전 10시 56분께 서귀포 대정 보성리 아파트 공사장에서 A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은 구조에 나섰으나 5m가량을 추락한 A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해당 아파트 공사장은 500세대가 넘는 규모로 공사 금액이 50억 원이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판단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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