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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화건설 공사장 추락 사망사고··· 현장소장 2명 입건
제주 한화건설 공사장 추락 사망사고··· 현장소장 2명 입건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4.01.10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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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건설 서귀포 아파트 공사장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 2명이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한화건설 서귀포 아파트 공사장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 2명이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한화건설의 서귀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차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된 안전관리 책임자 2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광주노동청 제주산재예방지도팀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장소장 A씨와 하청 현장소장 B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사고는 지난해 11월 9일 발생했다. 이날 오전 10시 56분께 서귀포 대정 보성리 아파트 공사장에서 60대 노동자 C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소방본부에 접수됐다.

C씨는 5m가량을 추락했으며 소방이 도착했을 당시에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곧바로 C씨는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의 조사 결과 C씨는 사고가 발생한 날 안전로프를 착용하지 않았던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당시 공사 현장에는 추락 사고를 대비한 안전장치인 방호망 등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이 발생한 한화건설의 공사 현장은 500세대가 넘는 규모다. 공사 금액은 50억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이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판단한다. 만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해 피의자 진술을 앞두고 있다.

이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이뤄지는 중이다.

제주산재예방지도팀 관계자는 “철저한 조사를 위해 본사 담당자를 소환 중이다”라며 “수사에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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