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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다이어트에 좋아요" 홍보한 식품, 쇳가루 기준치 26배?
제주서 "다이어트에 좋아요" 홍보한 식품, 쇳가루 기준치 26배?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6.21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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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인체 유해성분 포함된 가공식품 유통 일당 구속
'제주타이커너츠' 가공식품, 수년간 유통 ... 7600여만원 판매
제주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단.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기준치를 26배 초과하는 쇳가루가 들어가는 등 인체 유해성분이 포함된 가공식품을 유통하던 업체가 제주에서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제주도내 가공식품업체 전 대표 A씨와 실질적 업체 운영자 B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판매 수익금 7600여만원에 대한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이 판매한 제품은 ‘제주타이거너츠’라는 분말과 오일형태의 가공식품이다. 이들은 해외에서 변비와 다이어트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타이거너츠 원물을 들여와 제주에서 재배하고 수확한 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20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도내 한 공장에서 분쇄기, 착유기, 로스팅기를 대여해 파우치(500g) 및 페트(250g)형 제품과 유리병에 담긴 오일(250㎖) 제품 등을 제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전국 방송을 통해 제품을 홍보하며 온라인 전자상거래 및 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한 판매, 중간 온라인 업체 납품과 도내 대형마트 거래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로부터 7600여만원 상당의 판매수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자치경찰단은 범죄 혐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현장 압수수색 중 분쇄기, 착유기 등에 오래된 분말가루가 묻어있고, 곰팡이가 피어있는 착유된 20L 기름을 보관하는 등 비위생적인 식품제조 환경 현장을 확인하고 타이거너츠 분말과 기름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타이거너츠 분말은 금속성이물인 쇳가루가 기준치 10.0㎎/㎏ 대비 269.7㎎/㎏으로 26배 초과 검출됐으며, 타이거너츠 기름에서는 부패기준이 되는 산가 기준치 4.0㎎/g 대비 60.4㎎/g으로 15배 초과 검출돼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전문가 등에 따르면 금속성 이물을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소화기, 간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으며 인체에 오랜기간 축적되면 면역력 저하와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장기간 경과 시에는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이번에 구속된 이들은 2020년 7월경 타이거너츠 분말에 대한 성분검사 의뢰를 통해 기준치가 초과된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거래업체와의 계약 성사를 위해 묵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특히 제주타이거너츠 분말과 기름이 인증받지 않은 제품임에도 제품 설명란에는 ‘유기농’, ‘무농약’이라는 문구를 표시한데다 “장 다이어트나 퀘변에 효과가 좋고 당뇨질환자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홍보를 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고정근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소비자들이 믿고 먹어야 하는 식품을 적법하게 제조하지 않고 판매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관광객의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을 생산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단속하고 향후 행정시 등 관련 부서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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