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쇳가루 기준치 26배··· ‘타이거너츠’ 유통자 2심서도 집행유예
쇳가루 기준치 26배··· ‘타이거너츠’ 유통자 2심서도 집행유예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12.12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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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제주에서 기준치의 26배가 넘는 쇳가루가 포함된 타이거너츠 분말을 유통시킨 업체 관계자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오창훈 부장판사)는 12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9월 A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7600만원에 처해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제주지법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의 원심판결인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은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제주 지역의 ‘친환경’ 이미지를 이용해 언론에 ‘슈퍼 푸드’로 홍보하면서도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유해 식품을 제조‧판매했다. 이 같은 범행을 통해 이들이 벌어들인 수익은 7600만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본래 타이거너츠는 스페인 등 전 세계에서 재배되는 고단백 건강식품이다. 하지만 A씨는 당국의 감독 없이 원물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기준치(10㎎/1㎏)의 26배에 이르는 쇳가루가 섞인 상태로 분말을 유통해왔다.

제주타이거너츠 분말과 기름은 인증받지 않은 제품이었다. 그럼에도 제품 설명란에는 ‘유기농’, ‘무농약’이라는 문구가 표시됐다. 또 “장 다이어트나 퀘변에 효과가 좋고 당뇨질환자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다”라며 검증되지 않은 내용의 홍보도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단계에 협조한 점과 과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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