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부터 9월까지 매달 1회씩 총 4회 합동단속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제주해경청이 중국 자체 휴어기를 맞이해 도내 수산자원과 국내 어선 안전관리를 위해 합동순찰을 시행한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남해어업관리단이 오는 15일 합동순찰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합동순찰은 중국어선의 자체 휴어기(5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기간 중 수산자원과 국내 어선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 실시된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5월부터 중국 자체 휴어기가 시작됐고 한·중잠정조치수역 내에서 중국어선이 잔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해경은 불법조업을 예방하고 한·일중간수역에서의 국내어선 안전관리 등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9월까지 달마다 1회씩 총 4회에 걸쳐 제주해경청과 남해어업관리단의 합동순찰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15일에 실시할 첫 합동 순찰은 오는 16일까지 양일간 제주해경청 소속 경비함정 3002함과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18호가 합동으로 한·중잠정조치수역(화순항 남서쪽 약 144km에서 차귀도 서쪽 약 181km까지) 약 351km를 순찰한다. 아울러 자체 휴어기 위반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에 대해 중국 측에 정보 제공과 조치 요구, 내측으로 진입 시도하는 중국어선 발견 시 경고방송을 실시하는 등 불법조업 차단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한상철 제주해경청장은 “불법 외국어선 대응 등 우리의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합동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며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해상 공권력을 확립하고 국내 수산자원 보호와 어선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