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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 제주도연맹, 강병삼‧이종우 시장 경찰에 고발
전농 제주도연맹, 강병삼‧이종우 시장 경찰에 고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8.25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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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등 혐의 … 시장 임명 강행한 오영훈 지사 성토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관계자들이 25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을 경찰에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관계자들이 25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을 경찰에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첫 행정시장으로 임명된 두 시장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25일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주경찰청에 접수했다.

강 제주시장은 농지법 위반, 이 서귀포시장은 농지법 위반과 직불금을 부당 수령했다는 혐의다.

고발장에는 강 시장과 함께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된 토지를 공동 소유하고 있는 3명 외에 이 시장의 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시장은 지난 2019년 경매를 통해 4명 공동지분으로 제주시 아라동 아파트 개발단지 인근에 있는 5필지·7000여㎡ 규모의 농지를 매입한 것을 비롯해 2014년과 2015년에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에 위치한 임야 2필지와 농지 2필지 등 2100여㎡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실제 경작 등 농업 활동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시장도 가족 명의로 농지를 매입했지만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음에도 직불금을 본인 명의로 수령한 점 등이 청문회 과정에서 지적됐다.

전농 제주도연맹은 이날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영훈 지사를 겨냥, “농민들의 어려운 상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한 순간에 무너뜨렸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들은 “농지는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본적인 수단”이라면서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에 대해 “국민 먹거리를 약탈하는 것이며 농민의 생산수단을 돈으로 강탈하는 범법을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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