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등 혐의 … 시장 임명 강행한 오영훈 지사 성토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첫 행정시장으로 임명된 두 시장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25일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주경찰청에 접수했다.
강 제주시장은 농지법 위반, 이 서귀포시장은 농지법 위반과 직불금을 부당 수령했다는 혐의다.
고발장에는 강 시장과 함께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된 토지를 공동 소유하고 있는 3명 외에 이 시장의 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시장은 지난 2019년 경매를 통해 4명 공동지분으로 제주시 아라동 아파트 개발단지 인근에 있는 5필지·7000여㎡ 규모의 농지를 매입한 것을 비롯해 2014년과 2015년에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에 위치한 임야 2필지와 농지 2필지 등 2100여㎡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실제 경작 등 농업 활동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시장도 가족 명의로 농지를 매입했지만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음에도 직불금을 본인 명의로 수령한 점 등이 청문회 과정에서 지적됐다.
전농 제주도연맹은 이날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영훈 지사를 겨냥, “농민들의 어려운 상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한 순간에 무너뜨렸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들은 “농지는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본적인 수단”이라면서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에 대해 “국민 먹거리를 약탈하는 것이며 농민의 생산수단을 돈으로 강탈하는 범법을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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