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오일시장 일부 상인, 회장 및 공무원 직무유기 주장
이들은 "제주도청과 시청 관계공무원들은 처음에는 절대적으로 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이라고 말했다"며 "하지만 확인결과 사용허가가 나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현재 오일시장내에서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상행위 금지구역에다 또 추가로 상행위 허가를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들은 향후 변호사를 통해 사법당국에 수사의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28일에는 제주시민속오일시장상인회 신임회장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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