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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오일장 불법시설 단속 '묵인'
공무원이 오일장 불법시설 단속 '묵인'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7.10.30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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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반부패네트워크, "제주도감사위원회 철저한 조사 촉구"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대한 관리단속과 관련해 공무원들의 단속이 소홀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제주시민속오일시장을 비롯한 제주도내 많은 재래시장들은 국비를 비롯해 지방비가 지원되면서 당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다. 또 제주도내 재래시장 살리기 차원에서 올해까지 환경개시설개선 등에 투입된 자금만 하더라도 700억원이 넘고 있다.

이러한 재래시장에서 사적인 영리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제주반부패네트워크(상임공동대표 김현철, 김태성, 김정렬)은  성명을 통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갖가지 검은 먹이사슬 의혹들이 시장주면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속은 커녕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 식당이 전매돼도 모른척하고 있다"며 "이는 공무원들과의 유착관계가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라고 했다.

이와 함께 "제주시민속오일시장 번영회장 선거를 3일 앞둔 지난 25일 시장상인 6명은 번영회 임원진과 공무원과의 유착의혹 관계를 제기했다"며 "이들은 '특정인이 시장내 가축부 진입로 부근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식당영업허가를 받은 후 금전적 거래를 통한 전매의혹까지 받고 있으나 공무원들은 이를 묵인해 왔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제주반부패네트워크는 지난 27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클린시티 시민단원과 함께 '청렴제주'캠페인을 벌이는 과정에서 "시장내 가축부 진입로 모퉁이에 무허가 건물이 지어져 있고 이곳에서 식당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제주반부패네트워크는"무허가 건물에서 식당 허가가 난 사실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철저한 감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반부패네트워크는 "제주시민속오일시장은 그동안 특정인들만이 특혜를 받는 상점가로 변모하고 있다. 한정된 지역에 한 번 입점하면 지속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은 구조로 돼 있기 때문"이라며 "점포에 따른 높은 프리미엄으로 신규 상인이 자유로운 진입을 완전히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제주반부패네트워크는 "관계당국이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마련될 때 까지 국가기관에 다각적인 문제점을 제기해 나갈 방침임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피력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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