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09:06 (금)
제주 3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제주 3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5.3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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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등 밤 11시부터 영업제한 식당·카페 포장 배달만 허용
道 오는 6월 13일까지 특별 점검…수칙 위반 적발 시 강력 대응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31일부터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행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1일 0시부터 오는 6월 13일 밤 12시까지 2주 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5종·홀덤펍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은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는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된다.

결혼식·장례식장은 4㎡당 1명을 유지하면서 이벤트 당 최대 99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학원·교습소는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혹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23시 이후 운영 중단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해야 한다.

제주 지역에서 6일에도 코로나19 확진자 6명이 추가로 확인돼 누적 확진자 수가 749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제주시 연동 소재 유흥주점 직원 확진자와 접촉한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31일 0시부터 오는 6월 13일까지 2주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과 이용객 휴식 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은 모두 금지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 20% 이내 인원만 허용된다. 정규예배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식사 및 숙박은 금지다.

국·공립 체육시설은 수용 인원의 30% 이하로 제한 운영되고 개방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다. 제주소방본부가 운영하는 안전체험관도 30% 이하로 제한된다. 체험 코스별로 정원은 5명으로 조정되고 하루 총 80명(5명, 16회)까지만 관람할 수 있다.

제주시 41개소, 서귀포시 30개소 등 도내 71개소의 실내 공공체육시설은 전문체육인·전지훈련팀의 훈련 목적만 가능하다. 일반인과 동호인 이용은 제한된다. 실외 공공체육시설(제주시 34개소, 서귀포시 31개소)은 전체 개방되지만 이용 가능 인원의 30%로 제한 운영된다. 경기 운영 시 관중은 수용 인원의 10%까지만 허용이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현행 유지되고 백신 1차 접종자는 직계가족의 모임 인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주도는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세 억제를 위해 오는 6월 13일까지를 '집중 방역 점검기간'으로 재지정,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방역 수칙 점검에 나선다.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위반 시 사업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하고 집단감염 원인을 제공하면 방역조치 비용과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청구)도 행사하기로 했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 등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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