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나이 어려 미숙하다고 볼 정도 범행 아니”…피고인 “죄송하다”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유부녀를 협박, 돈을 뜯어낸 20대가 "어린 나이에 어디서 이런 범행 수법을 배웠느냐"는 항소심 재판부 질책에 머리를 숙였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및 공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J(21)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J씨는 J씨는 자신이 갖고 있는 사진 등을 이용해 지난해 6월 17일부터 7월 28일까지 58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고 총 187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진 등은 2019년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며 전송 받은 것으로, J씨는 SNS에서 피해자가 유부녀라는 것을 알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J씨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접속해 익명 대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유인한 뒤 '비밀은 평생 감출 수 없다', '과거를 지우고 싶다면 연락을 달라'고 협박했다.
J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J씨와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1심 당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현재 합의를 시도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석에 앉은 J씨에게 "(피고인이) 나이도 어린데 어떻게 이런 범행을 생각하게 됐느냐"고 물었다. 또 "전과도 없는 어린 피고인이 이런 범행을 했다. 나이가 어리고 미숙하다고 볼 정도가 아니다"며 "어디서 이런 범죄 정보를 듣고 범행에 이르렀느냐"고 재차 질문했다.
J씨는 재판부의 질문에 고개를 숙이고 머뭇거렸다. 이어 "어디선가 본 것 같다"며 "죄송하다"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다음달 24일 오전 2차 항소심 2차 공판을 속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