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장기체납으로 차량 압수합니다"
'제주시 세무과' 사칭 차량 절도
"장기체납으로 차량 압수합니다"
'제주시 세무과' 사칭 차량 절도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10.17 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씨, 16일 밤 남녕고 부근 주차 차량 도난
제주시, "지방세 체납에 의한 견인 조치 사례 없다"
최근 보이스 피싱 등 신종사기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공문서를 위조하면서까지 사기를 벌이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시 노형동 A씨는 17일 오전 새벽기도를 가던 길에 흠칫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전날 밤 퇴근하면서 제주시 남녕교 부근 노상에 세워둔 차량이 감쪽같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차량을 세워뒀던 자리에는 '지방세 체납차량 견인조치 안내'라는 안내문이 하나 달랑 붙어 있었다.

안내문에는 "2007년 10월 16일 현재 지방세 장기체납으로 인해 지방세관련 조례에 의거해 차량압수 및 번호판 영치를 강제집행을 실시함"이라고 적혀있었고 안내문 발행처를 기재하는 하단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방세전담 운영팀'이라고 씌여 있었다.

A씨는 그야말로 황당 그 자체였다. 체납된 지방세가 없는 그로서는 그 길로 제주시로 향했다.

공무원들이 출근하는 8시쯤 제주시청 민원실에 방문한 그는 "지방세를 체납하지도 않았는데 차량을 견인조치하는 경우가 어디있냐"며 따져물었다.

그러나 황당한 것은 제주시의 경우도 마찬가지. 제주시는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해 견인조치를 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었다.

제주시 관계자는 "체납 차량에 대해 견인조치를 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 "체납차량 공개매각 전 사전통보를 한 후 견인을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혀 견인을 하고 있지 않고 번호판 영치만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의 설명을 들은 A씨는 경찰에 차량 도난 신고를 하고 귀가했다.

제주시는 "민원인이 신고한 안내장은 제주시에서 발부한 안내장이 절대 아니"라면서 "지난 15일부터 대포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이 이뤄짐에 따라 절도당하더라도 신고를 할 수 없는 대포차량을 노린 범죄가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난신고 접수를 접수한 경찰은 신고접수 직후 차량조회를 통해 A씨의 차량이 완도행 카훼리에 선적된 사실을 확인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