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 노형지구대에 따르면 차량도난 신고접수를 받고 차량 조회를 한 결과 실제 차량소유주는 도난 신고를 했던 이씨(38)가 아니라 차량을 완도행 카훼리에 선적해 육지로 나간 이씨의 인척관계인 조씨(35)로 확인됐다.
경찰은 차량 할부금을 둘러싼 금전문제에 의한 것으로 보고 실제 차량소유주인 조모씨와 분실신고를 한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조씨가 제주시 세무과를 사칭한 공문서 위조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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