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기관 안내증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기관 안내증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10.17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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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사기 등 예방위해 관인 날인 등 확인 필요
17일 오전 제주시 세무과 사칭 차량절도 사건이 해프닝으로 결론이 내려졌지만 최근 급변하는 신종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꼼꼼하게 안내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오전 제주시 노형동에서 노상에 주차된 있던 차량이 '장기 지방세 체납으로 견인조치한다'는 내용의 안내장을 하나만을 남겨두고 사라졌다.

이날 발견된 안내장은 얼핏 제주시에서 발행하는 안내장 내용과 비슷해보이면서도 견인 대상차량과 견인하는 이유, 발행처만 간단하게 작성하는 등 허술하게 작성됐다.

제주시 지방세전담 운영팀이 발행한 것으로 돼 있지만 기본적인 제주시 관인 날인도 없을 뿐 아니라 안내증에 기재돼야 하는 기본적인 양식도 따르지 않았다.

제주시에 따르면 자동차 번호판이나 견인조치를 할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양식에 따라 차량등록번호, 성명, 영치 혹은 견인 장소, 근거, 일시, 발행기관, 영치 혹은 견인차량 보관장소까지 명확히 기재하고 있다.

제주시가 발행하고 있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증만 예를 들어 살펴봐도 영치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을 뿐 아니라 제주시에서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증은 전산으로 출력해 사용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능력이 없는 압류차량 공개매각을 위해 견인할 때를 제외하고 체납 차량에 대해 견인조치하는 일은 거의 드물다"며 "공개매각을 위해 견인을 하더라고 차량 소유주의 인도명령 사전 통보 등을 통해 사전 동의를 얻고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가 모르는 차량 견인 등의 사례는 없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시는 올 들어 9월 말 현재까지 체납차량 1433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34대의 체납차량을 견인조치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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