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선고 사건 피고인은 출국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사건은 ‘늦잠’
장애인 강제추행은 지난 13일 사망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에서 자신의 형사재판 기일로 예정된 시간에 피고인들이 잇따라 출석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1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이날 오전 동안 3건의 사건에 대해 선고하고 1건은 심리 속행, 5건은 심리를 시작하는 신건으로 예정을 잡았다.
그러나 첫 선고 사건부터 일이 발생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2명 중 A씨가 불참했다.
해당 사건은 피해 금액만 수억원에 이른다. 재판부는 지난 22일 이들에 대한 선고를 하려 했지만 A씨가 피해 변제를 위한 캄보디아 사업을 거론하며 기일 변경을 요구했고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도 “A씨가 일을 할 수 없다면 5억원을 날리게 된다”며 재판부에 읍소하면서 선고 기일이 연기됐다.
A씨는 뒷날인 지난달 23일 캄보디아로 출국했고 예정된 선고 기일에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불참으로 인해 선고기일을 다음달 10일 오전으로 재차 연기했다. 그러면서 A씨가 귀국 시 곧바로 신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피해자를 다치게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씨도 이날 오전으로 예정된 첫 재판(신건)에 참석하지 못했다. 사유는 늦잠이다.
B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서울에 살고 있는데 늦잠을 자서 비행기를 타지 못했다”고 재판부에 양해를 구했다. 재판부는 B씨가 비행기에 타고 있는지를 변호인에게 확인한 뒤 “서울에서 오는데 기일을 변경해서 다시 가라고 할 순 없지 않느냐”며 이날 오후 2시로 첫 재판 일정을 변경했다.
장애인 강제 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돼 이날 첫 재판을 받기로 한 피고인 C씨도 불출석했다. 첫 재판을 앞두고 있던 C씨는 지난 13일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 사망으로 인한 공소기각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