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8:08 (화)
제주검찰은 유죄 판단 기소 불구 법원 잇따라 무죄 선고 ‘왜?’
제주검찰은 유죄 판단 기소 불구 법원 잇따라 무죄 선고 ‘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7.06 1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상해 혐의 50대 “상해는 인정되나 중상해까지는”
특수강간 중국인은 ‘중요 증인 관리 부실’로 풀려나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지방검찰청이 ‘유죄’로 보고 재판에 넘긴 사건들에 잇따라 무죄가 선고됐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지난 2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5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2018년 6월 17일 저녁 시간대 제주시 소재 지인의 집에서 Y(40)씨가 밀린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오른쪽 손바닥으로 Y씨의 왼쪽 목 부위를 한 차례 때려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Y씨는 혈관 협착 및 폐색에 의한 뇌경색증으로 오른쪽 상하지마비에 이르렀다.

검찰은 박씨의 폭행으로 Y씨 왼쪽 목 부위 총경동맥이 박리되면서 이 부위에 발생한 혈전이 왼쪽 중뇌 동맥 영역으로 들어가 이같은 피해를 낳은 것으로 보고 중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박씨와 변호인은 고의 없이 피해자의 목이 아닌 뺨을 한 차례 때렸을 뿐, 이런 행위와 중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예견 가능성이 없는 이상 중상해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항변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재판부는 박씨의 행위와 당시 상황으로 볼 때 미필적으로라도 '상해의 고의'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폭행 경위와 정도 및 부위 등에 비춰보면 박씨가 상해의 고의를 넘어 중상해죄 구성요건으로서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할 정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사(검찰)가 제시한 증거만으론 박씨를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중상해죄'로 처벌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선 모 의사의 "Y씨의 뇌경색 원인이 타격행위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가장 큰데 이는 드문 경우라서 원인을 알 수 없다. 고개를 들거나 다이빙, 마사지를 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례도 있다"는 취지의 진술도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박씨의 중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같은 날에도 구속재판을 받던 중국인 남성이 제주검찰의 '중요 증인(피해자)' 관리 부실로, 특수강간 및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며 풀려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