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성폭행 혐의 1심 무죄 중국인 2심서도 ‘무죄’
성폭행 혐의 1심 무죄 중국인 2심서도 ‘무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1.11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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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 11일 검찰 항소 기각
피해자 진술조서 증거 인정 불구 ‘증명력’ 부족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검찰의 ‘중요 증인’ 관리 부실이 문제가 되며 1심에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피고인이 1심과 달리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조서를 증거로 인정했지만, 결과는 1심과 다르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 미디어제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1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 강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바모(42)씨에 대한 항소심을 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바씨는 지난 7월 2일 1심(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 무사증으로 제주에와 체류기한(30일)을 넘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고 특수강간 및 강간 혐의는 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검찰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바씨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바씨가 특수강간 및 강간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의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재판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3월 7일 중국으로 돌아가,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씨는 항소심에서 피해자 진술조서 등에 대해 증거로 동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 진술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 전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처음엔 알리지 않다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언급하자 그제야 밝힌 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진술과 몸의 상처가 다른 점, 이 사건 전까지 둘 사이의 관계 등을 볼 때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피해자가 강간 피해가 있었다는 시점을 전후로 이뤄진 지인과의 SNS 대화에서 이 같은 내용이 없는 점을 볼 때 강간 피해가 있는 지 여부도 의심스럽다”고 피력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검찰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바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저녁 서귀포시 소재 모 주택에서 중국인 여성 A(44)씨를 흉기로 위협,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날인 25일 저녁에도 같은 주거지에서 전날 행위로 겁을 먹은 A씨를 강간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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