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 사업자측 교통영향평가서 수정의결
준공 후 6개월간 모니터링 개선 필요한 부분 사업자가 부담키로
준공 후 6개월간 모니터링 개선 필요한 부분 사업자가 부담키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신세계 제주면세점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가 세 번째 도전 끝에 통과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오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위원장 현병주) 회의를 개최, K교육재단이 신청한 면세점 사업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해 수정 의결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수정된 부분은 면세점과 인근 도로 확장 공사가 준공된 후에도 6개월간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내용이다.
사업자측은 지난달 2차 심의 때 인근 아연로 600m 구간에 대한 4차로 확대 공사비를 100% 부담하기로 한 것과 관련, 당초 납부하기로 했던 48억9000만원에 10억원을 더해 공사비를 58억9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100% 부담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또 외부 버스 주차장도 당초 2개소 100면에서 3개소 105면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편 신세계는 제주시 연동 뉴크라운호텔 부지(3888㎡)를 매입, 호텔을 허물고 지상 7층‧지하 7층, 연면적 3만8205㎡ 규모의 건물을 신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면세점 판매시설은 1만5000㎡이며, 2021년 말 면세점 개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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