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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면세점, 제주 시내면세점 사업 추진 “일단 보류”
신세계면세점, 제주 시내면세점 사업 추진 “일단 보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6.01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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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신규 면세점 특허 공고 늦어지면서 부지 매입계약 포기
“코로나19 사태로 신규 면허 불확실 … 특허 추이 보면서 재추진”
신세계면세점이 제주 시내면세점 사업 진출을 보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신세계면세점 홈페이지
신세계면세점이 제주 시내면세점 사업 진출을 보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신세계면세점 홈페이지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신세계면세점이 제주 시내면세점 사업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정부의 신규 특허 발급이 불투명한 데다, 이미 매입 계약을 체결한 부지에서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면서 사업을 접은 것으로 보인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은 제주 시내면세점 부지로 계약한 제주시 연동의 호텔 부지 매매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매매계약에는 지난달까지 면세점 특허 공고가 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물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특약조항이 있었고, 신세계는 이 특약 조항을 근거로 20억원의 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취소하게 된 것이다.

당초 신세계면세점은 제주시 연동 호텔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모 교육재단과 매매계약을 체결, 면세점 진출을 추진해왔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기존 면세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사태 종결 시점조차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추가 특허권 발급 가능성도 낮다고 보고 위약금을 내고 사업을 일단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신세계면세점은 이번 부지 매입 취소 결정이 제주 시내면세점 사업을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언론과의 전화 통화에서 “관세청 제도운영위원회가 원래 5월에 발표를 한다. 조건도 맞고 하니 당연히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회의 자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6월에 회의를 한다고 하지만 그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불확실하다”며 “신규 특허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기는 여럽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제주 면세점 진출을 아예 접는 것은 아니고, 관세청의 특허 추이를 보면서 재추진 시점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한편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코로나19로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6월 1일부터 제주점의 운영을 당분간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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