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료 및 도내 공영주차장 감면 등 혜택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제주4.3사건 희생자증’과 ‘유족증’ 신청을 받고 있다.
유족들이 신분 확인이 어려워 항공료 등 감면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지난 4월 1일부터 상시접수를 받고 있으며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의 본적지에 해당하는 읍면동에서, 국외 거주자는 도 4.3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희생자증과 유족증을 제시하면 제주항공에서 항공료 감면(생존희생자 50%, 유족 3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도내 공영기관 주차장 50% 감면, 공공기관 관람료 및 입장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하려는 유족은 신청서와 위임장 사진 2매(3×4), 주민등록등본,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를 접수처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와 위임장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돼 있고 도외 거주자들은 제주도청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유족증’을 검색해 신청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본적지 읍면동으로 우편(등기)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지난 3월 26일 신규로 결정된 희생자와 유족들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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