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8:08 (화)
청문 절차도, 청문주재자도 공개하지 않는 제주도 “왜?”
청문 절차도, 청문주재자도 공개하지 않는 제주도 “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3.12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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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청문 26일 시행 … 12일 통지서 발송

청문 주재자로 외부 법률전문가 선정, 누구인지는 ‘비공개’
“외부 압력, 심리적 압박감 때문” … 자질론 시비로까지 이어져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을 오는 26일 실시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취소 전 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청문실시통지서를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에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청문에서는 현행 의료법에서 정해진 허가 후 3개월간의 법정 개원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개원을 하지 않은 부분과 제주도의 현장점검을 기피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다뤄질 예정이다.

제주도는 지난 11일 현행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주재자로 외부 법률전문가를 선정했다.

청문 주재자는 통상적으로 행정청 소속 직원 또는 전직 공무원 중에서 선정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독립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청문 주재자로 선정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청문 주재자는 행정절차법 제30조 및 제31조 규정에 따라 청문 공개 여부와 청문 절차 등 일체의 진행을 맡는다.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원허가 취소 전 청문을 오는 26일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외부 법률전문가를 청문 주재자로 선정해놓고 청문 주재자와 일체의 청문 진행과정을 비공개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원희룡 지사가 개원 허가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히기 직전 녹지국제병원 시설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원허가 취소 전 청문을 오는 26일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외부 법률전문가를 청문 주재자로 선정해놓고 청문 주재자와 일체의 청문 진행과정을 비공개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원희룡 지사가 개원 허가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히기 직전 녹지국제병원 시설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하지만 정작 제주도는 청문 절차의 독립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기한다는 이유를 들어 청문 주재자로 선정된 외부 전문가가 누구인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구나 제주도는 행정절차법 조항을 근거로 일체의 청문 진행과정을 비공개로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공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전화 통화에서 청문 주재자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8조 3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가 근거로 든 조항의 내용을 보면 ‘청문 주재자는 독립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그 직무 수행을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고 적시돼 있다.

해당 조항의 어디에도 청문 주재자를 공개해서는 안된다거나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없는데도 이 조항을 비공개 사유로 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청문 주재자가 외부 압력이나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청문 절차의 진행과정은 청문 공개에 대한 행정절차법 조항을 근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도가 근거도 없이 청문 주재자가 누구인지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리어 청문 주재자의 신분을 공개하는 것이 외부 압력이나 로비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자신의 신분이 공개될 경우 심리적 압박감을 이겨내지 못할 정도라면 처음부터 청문 주재 역할을 맡아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는 자질론에 대한 시비까지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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