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교통영향평가 강화 추진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교통영향평가 강화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11.09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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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 도의회 제출
단위부담금 3000㎡ 이상 건축물로, 교통유발계수도 상향 조정
제주도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도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내년부터 제주에서도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교통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강화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도시교통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전국 53개 도시 중 제주에만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어 제도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조례 개정안 내용을 보면 우선 연면적 4만5000㎡ 이상 공동주택이나 연면적 7500㎡ 이상 공연장 등 문화·집회시설, 3500㎡ 이상 백화점 및 쇼핑센터, 1만5000㎡ 이상 병원, 2만㎡ 이상 숙박시설 등은 교통영향평가를 이행해야 한다.

또 교통영향평가의 검토 및 심의기능이 강화돼 기존에는 교통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의 경우 건축·교통 통합심의가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별도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아야 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위임된 단위 부담금은 3000㎡ 이상 건축물로 상향 조정하고 교통 유발원인이 심각한 쇼핑센터와 영화관, 특2급 이상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를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 규모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개정안에서는 시설물 전체 바닥면적 3000㎡ 이하, 3000~3만㎡, 3만㎡ 초과 등 3단계로 구분해 ㎡당 각각 350원, 1100원, 1600원씩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상수도 취·정수장과 하수처리시설, 배수펌프시설, 물 재생시설, 소각장 등 쓰레기 처리시설, 발전소·변전소 시설물, 수목원 시설은 부담금이 면제된다.

주차장 유료화 등 주차수요 관리 방안을 마련하거나 셔틀버스 운영 등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10부제 등 승용차 수요를 관리하는 경우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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