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1:14 (금)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 조례 심사보류 ‘후폭풍’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 조례 심사보류 ‘후폭풍’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11.2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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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논평 “즉각 제도시행에 나서라” 촉구
“도의회, 현실 외면하고 과거를 여행하는 시간여행자들인가” 비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류 결정이 내려진 것과 관련, 제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의원들을 강력 성토하고 나섰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6일 논평을 통해 도의회 환경도시위를 겨냥, “대책 없는 딴지로 교통문제를 관망할 것이 아니라 제주도와 협력해 소상공인과 임차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 즉각 제도 시행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거꾸로 타는 보일러처럼 자꾸 도의회가 거꾸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면서 심사 보류에 동의한 환경도시위 위원장과 의원들을 겨냥해 “현실을 외면하고 과거를 여행하는 시간여행자들이냐”고 신랄하게 꼬집기도 했다.

연대회의는 지난 23일 환경도시위 회의에서 ‘교통유발부담금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임차인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심사 보류된 데 대해 “소상공인과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밀한 조정이나 부과 기준의 차등적용 대상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제도 도입 취지가 대규모 사업장이 야기하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상공인과 임차인이 과도하게 피해를 입는 일은 당연히 없어야 한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연대회의는 그러나 “정작 환경도시위는 소상공인과 임차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조정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면서 “만약 환경도시위원회가 이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파악했다면 심사보류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도의회의 검토 내용을 반영한 조건부 의결 등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보류됨으로써 교통문제를 유발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대기업 등 대규모 사업자들은 또 다시 면죄부를 얻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연대회의는 “교통문제를 야기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대기업 등의 대규모 사업자가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동안 그 고통과 책임은 고스란히 도민들이 지고 있다”면서 “심지어 도민의 세금이 교통문제 해결에 사용되고 있고, 그에 따른 수혜는 또 고스란히 대기업 등 대규모사업자가 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연대회의는 이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대다수인 임차인들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면적별 차등 적용을 분명히 한다면 전 도민적인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할 이 제도가 뒷전으로 미뤄질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더구나 1990년대 제도 도입 이후 전국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 53곳 중 제주만 유일하게 시행되지 않은 상황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연대회의는 “도의회가 도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대기업 등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극심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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