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는 이달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가축분뇨 무단 배출 및 액비 과다 살포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상명석산 가축분뇨 무단유출 사고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무단 방유행위를 근절하고 부적정한 액비 살포로 인한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한 것이다.
사육두수 4000두 이상 양돈농가 15개소와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 16개소 등 총 31개소를 대상으로 제주도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중점 단속 사항은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숨골' 등에 불법 배출 ▲액비 성분 기준 미달 액비 살포 ▲초지 및 농경지 확보 면적을 초과한 액비 살포 등이다.
제주시는 드론을 활용해 액비가 인근 하천 등으로 유출되는 지에 대해서도 감시할 계획이다.
또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농가는 지난해 13월 가축분뇨조례 개정을 통해 강화된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허가 취소 조치를 하고 액비성분 기준 초과 살포 시 개선명령과 함께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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