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지난 3일, 법원은 양근방(86)씨 등 4‧3 수형 생존인 18명이 제기한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오늘(4일), 제주4·3평화재단은 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주4·3평화재단은 “그동안 4·3수형인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구제의 적절한 해법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법원의 재심결정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한 긍정적인 신호임은 분명하다”라면서 “국가공권력의 잘못에 대한 사법부의 적극적인 판단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4·3평화재단은 “4·3군사재판의 무효와 보상 내용을 담고 있는 4·3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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