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검찰이 법원의 4.3 수형 생존인들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4.3 사건과 관련한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6일 오후 밝혔다.
또 앞으로 사실관계 및 법리를 충분히 검토해 본안 재판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 시 결정 고지 3일 이내에 즉시항고 할 수 있으나 이를 포기해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법원에서 4.3 수형 생존인들에 대한 재심 재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앞서 지난 3일 양근방(86)씨 등 4.3 수형 생존인 18명이 제기한 재심 청구 재판에서 재심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재심 대상 판결이 존재하고 기록 멸실 등의 사유로 재심 개시 결정 이후 본안 심리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라도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의 특정과 그에 대한 입증을 검사가 해야 한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또 불법 구금 내지 가혹행위는 제헌헌법 및 구 형사소송법의 인신구속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구 형법 제194조가 정한 특별공무원직권남용죄에 해당돼 재심 사유가 존재한다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한편 4.3 수형 생존인들은 1948년 가을께부터 이듬해 7월께 사이 군과 경찰에 의해 도내 수용 시설에 구금됐다가 1948년 12월부터 1949년 7월 사이 다른 지방에 있는 교도소로 이송된 뒤 일정기간 수형인 신분으로 구금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지난해 4월 19일 정부를 상대로 한 '4.3 재심 청구서'를 제주지법에 제출, 1년 4개월 여만인 이달 3일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