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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카지노서 돈 잃자 ‘강도 돌변’ 중국인 집유 5년
제주 카지노서 돈 잃자 ‘강도 돌변’ 중국인 집유 5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4.25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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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에 카지노를 하러 왔다 돈을 잃자 강도로 돌변한 중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추모(3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추씨는 지난 2월 7일 오전 2시 30분께 제주시에 있는 모 음식점에 들어가 업주(43·여)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하며 현금 1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추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제주에 카지노를 하러 왔다가 돈을 모두 잃자 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번 범행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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