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에 카지노를 하러 왔다 돈을 잃자 강도로 돌변한 중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추모(3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추씨는 지난 2월 7일 오전 2시 30분께 제주시에 있는 모 음식점에 들어가 업주(43·여)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하며 현금 1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추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제주에 카지노를 하러 왔다가 돈을 모두 잃자 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번 범행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