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성매매 단속 방식 수요 차단 전환‧수사 전담팀 신설해야”
“성매매 단속 방식 수요 차단 전환‧수사 전담팀 신설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3.28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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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성인권연대 28일 성명
“장소 제공 건물주도 수사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여성단체가 최근 제주에서 단속된 일명 '오피스 성매매'와 관련 단속과 수사 확대를 촉구했다.

(사)제주여성인권연대는 28일 성명을 내고 "제주지방경찰청장은 성매매 단속과 수사 시 여성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성매매 근절을 위해 단속 및 수사를 확대하라"고 강조했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제주지방경찰청이 알선책과 접촉 후 오피스텔을 급습 알선책과 여성 2명 등 3명을 검거했다고 지난 27일 내놓은 결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즉각적인 단속 활동을 펼친 것은 매우 바람직 하다"고 평했다.

그러나 "2010년 전후 성매매수사전담반이 사라진 뒤 단속은 경찰 생활질서계가, 수사는 경제팀으로 이원화돼 성매매 여성은 단순 성매매 행위자로 수사가 이뤄지고 처벌 대상으로 전락하는게 지금의 현실"이라며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보호체계가 있음에도 성매매피해자지원기관으로의 연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경찰은 기존 단속방식에서 성매매 수요 차단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수요의 핵심인 성구매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성매매 알선업자, 장소 제공자인 건물주, 광고주 등 주요 성매매 알선 연결고리에 대한 확대수사를 통해 성매매 근절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단속 수사 과정에서 법이 보장하는 성매매방지상담원의 '신뢰관계자 동석'을 통해 성매매 여성의 성매매방지기관으로 연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이에 따라 성매매 수요 차단을 위한 철저한 수사 확대 수사를 요구하며 "제주지방경찰청은 단속과 수사를 일원화하기 위해 '성매매수사 전담팀'을 신설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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