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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제주경찰 ‘오피스 성매매’ 현장 적발 3명 검거
<속보>제주경찰 ‘오피스 성매매’ 현장 적발 3명 검거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3.27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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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모 오피스텔 빌려 영업하다 경찰에 덜미
인터넷 광고 성매매 알선 회당 18만~20만원 받아

속보=[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가 지난 21일 보도한 ‘제주 오피스 성매매 성행 우려’ 기사와 관련 경찰이 해당 오피스텔 성매매 현장을 적발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성매매 알선책과 수 차례 접촉 후 지난 26일 오후 8시 30분께 제주시 A 오피스텔을 기습, 현장 단속을 해 성매매알선행위등처벌법위반 등으로 3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경찰이 지난 26일 적발한 성매매 장소로 이용된 오피스텔. [제주지방경찰청 제공]
제주경찰이 지난 26일 적발한 성매매 장소로 이용된 오피스텔. [제주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은 <미디어제주> 보도 직후 성매매를 유도하는 인터넷 광고 사이트에서 전화번호를 확인, 알선책과 접촉을 시도했고 수차례에 걸쳐 약속 장소를 변경하다 해당 오피스텔을 안내 받아 현장을 적발했다.

알선책 이모(40‧강원)씨는 지난 23일 전화를 받았으나 ‘위장 전화’로 의심하며 계속 미루다 경찰이 다른 지방 사투리를 사용하며 통화를 하자 의심을 풀고 지난 26일 오피스텔을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달 A오피스텔에 원룸 4개를 빌려 하나는 자신이 살면서 나머지 3개를 영업에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단속에서 붙잡힌 여성 김모(25)씨와 유모(34)씨는 경찰 단속에서 총 3회의 성매매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을 취한 불특정 남성들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회에 18만~2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성매매 대금 중 13만원은 여성이 갖고 나머지(5만~7만원)는 이씨가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씨가 대포폰 4개를 사용했고 원룸을 빌린 시기 등을 고려해 이씨와 여성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내에 음성적으로 번지는 불법 오피스텔 성매매 근절을 위해 앞으로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 모니터링 강화 및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에서는 지난해 2~3월까지 러시아와 몽골 여성을 고용해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적발돼 같은 해 6월 법원으로부터 실형 및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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