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몽스님측인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 본사 관음사임시종무소는 27일 '관음사 정상화를 앞두고 제주도민과 2000만 불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김정희(법명 중원)을 비롯한 일부 세력의 폭력적인 행위 등으로 관음사가 무단으로 점유되고 종무행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됨으로 인해 제주도민과 불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관음사 주지직무대행 시몽스님을 비롯한 비구니스님들이 일부 신도들에 의해 법당에서 폭력적인 방법에 의해 들려나오고 사찰에서 강제로 쫓겨나는 불교 역사상 초유의 상황에 대해서는 참담한 마음 가눌 수 없다"고 밝혔다.
관음사 임시종무소는 제주지역 화합을 위한 조치로 "관음사를 불법 점유하고 정상적인 종무인수인계를 방해한 재가신도를 대상으로 제기한 각종 민.형사상 고소 일체를 오늘(27일)부로 취하할 것"이라며 "제주불교의 동량인 오성스님과 유정스님 등 금번 가처분판결의 집행을 직접 방해하지 않은 스님들에 대해서는 조계종 재심호계원에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관음사 임시종무소는 경찰이 지난 23일 물리적 충돌사태를 방관했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의 적법한 대표자 결정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관음사 종무의 인수인계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방해하는 행위 등을 방관해 경찰의 직무를 스스로 유기한다면 공권력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불자들과 함께 그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며 경찰에 엄포를 놓았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