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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우선차로 위반 내년부터 본격 단속
대중교통 우선차로 위반 내년부터 본격 단속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12.21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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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 중앙우선차로 연중 24시간 적용
중앙우선차로제가 시행되고 있는 제주시청 인근 도로의 모습. ⓒ 미디어제주
중앙우선차로제가 시행되고 있는 제주시청 인근 도로의 모습.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제주시내 대중교통 우선차로에 대한 단속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대중교통 우선차로 구간에 대한 홍보‧계도기간을 오는 12월 31일자로 종료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범위는 중앙 대중교통우선차로와 가로변 대중교통우선차로. 중앙차로인 광양사거리~아라초사거리(2.7㎞), 공항~해태동산(0.8㎞) 구간과 가로변 차로인 무수천~국립박물관(11.8㎞) 구간이다.

이 구간에서는 버스(노선버스, 전세버스, 경찰서장의 신고필증 받은 어린이 통학용 버스), 택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차량과 긴급자동차 등 통행이 허용된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이륜차,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는 5만원,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우선차로의 경우 통행이 허용되지 않은 차량이 진입하거나 주·정차 시 단속이 되며, 노선버스를 제외한 통행 허용 차량의 승하차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연중 24시간 적용된다.

가로변 대중교통우선차로는 통행이 허용되지 않은 차량이 실선 구간을 운행하거나, 점선 구간도 연속된 구간에서 2개 이상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우선차로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용시간은 평일 오전 7~9시, 오후 4시30분~7시30분까지로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다만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 도로의 파손·공사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해 우선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어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통행을 허용한다.

제주도는 내년 과태료 부과를 앞두고 남은 기간 동안 홍보와 계고장 발부 등을 통해 우선차로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고, 단속 시스템을 최종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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