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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불법오락실 수익금 보관 의심 현직 경찰 ‘무혐의’
<속보>불법오락실 수익금 보관 의심 현직 경찰 ‘무혐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0.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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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범죄수익 인식‧고의성 여부 등 규명 불명확”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속보=불법오락실을 운영해 온 업주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보관, 범죄수익 발견을 어렵게 한 혐의로 입건된 현직 경찰(미디어제주 6월 21일자 ‘불법오락 수익금 알고도 숨긴 현직 경찰 입건’ 보도)이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돼 지난 6월 제주경찰로부터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A경사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A경사는 앞서 경찰이 제주시 한림읍 인근 불법 사해성게임장에 대한 수사를 벌여 실제 업주를 포함한 공동운영자 4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 당시 함께 입건됐다.

경찰은 A경사가 지난 2월 13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불법 오락 게임장 업주로부터 3억2900만원을 받아 맡아줌으로써 범죄수익의 발견을 어렵게 했다고 입건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이에 대해 “(A경사가) 불법 게임장에서 얻은 범죄수익이라고 인지했는지, 그리고 고의성 여부 등에 대한 규명이 불명확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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