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33 (금)
“불법업소 관계자 사적 접촉·부적절한 관계 경찰 해임 정당”
“불법업소 관계자 사적 접촉·부적절한 관계 경찰 해임 정당”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1.31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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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제1행정부 전직 경찰 해임처분취소 항소 기각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현직 경찰이 불법업소 관계자와 사적인 관계를 가지고 부적절한 이성관계 등을 했다면 해임 사유가 충분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이재권)는 A(41)씨가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 미디어제주

A씨는 제주서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다 ▲범죄수익 등의 수수 ▲불법업소 사적접촉 금지 지시명령 위반 ▲부적절한 이성관계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2017년 7월 해임됐다.

A씨가 유부남이면서도 불법게임장 업주 B(39·여)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2017년 2월 13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3억2900만원의 범죄 수익금을 받아 보관(수수)했다는 것이다.

A씨는 보관했던 돈이 범죄 수익금이라 단정할 수 없고, 설령 그렇더라도 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오인한 위법이 있고 징계 수위도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A씨가 접촉금지 제도에 관해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접촉금지 대상 업소 관련자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수시로 만났고 불륜행위에 대해서도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징계양정규칙 상 2개 이상의 의무 위반행위 경합 시 그 중 책임이 중한 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의결을 할 수 있어 이 사건의 징계처분(해임)은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가 추가로 제출한 서증 및 증인의 증언을 보태더라도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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