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여종업원 성폭행 미수 30대 법정구속
여종업원 성폭행 미수 30대 법정구속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6.29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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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비디오방 여종업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로 기소된 강모 피고인(32)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강 피고인은 지난 4월 30일 오전 0시40분께 제주시 소재 모 비디오방에서 혼자 일하고 있던 여 종업원 Y씨(26)를 발견하고 비디오 감상실로 끌고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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