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며느리에 '몹쓸짓' 50대 징역형
며느리에 '몹쓸짓' 50대 징역형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6.29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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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를 성폭행한 인면수심 50대 시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임모씨(57)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임씨는 임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11시께 제주시 소재 자신의 집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찾아온 큰 며느리 A씨(21)를 강제로 성폭행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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