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를 성폭행한 인면수심 50대 시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임모씨(57)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임씨는 임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11시께 제주시 소재 자신의 집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찾아온 큰 며느리 A씨(21)를 강제로 성폭행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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