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해군기지 여론조사 '위법 여부' 논란
해군기지 여론조사 '위법 여부' 논란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6.12 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간위탁 사무, 제주도의회 사전 동의 무시
제주도 "작년 12월 체결된 업무, 4월 제정된 조례에 해당없다"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해군기지 관련 도민여론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제주지방자치학회가 한국갤럽에 여론조사를 재위탁한 것은 '제주도 민간위임 위탁조례'에 위법하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조사위원회의 지적에 대해 제주도는 민간위임위탁조례는 지난 4월 4일 제정됐기 때문에 해당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가 지난 4월 4일에 제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민간위임 위탁조례는 지난 1999년 7월에 제정, 시행돼 오던 조례로 지난 4월 명칭만 변경되고 기존 내용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 제주도와 제주지방자치학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이 조례안의 효력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주도가 지난해 12월 제주지방자치학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 4월 제정된 조례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주장은 억지라는 지적이다.

1999년 7월에 제정된 '제주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는 민간위탁을 할 때 자치사무는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제주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 '수탁기관 선정'에는 수탁기관을 선정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토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해군기지 여론조사를 위탁 실시함에 있어 제주도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도 생략했을 뿐 아니라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하는 것도 무시했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행정사무조사가 끝난 오후 6시께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민간 위임 위탁조례를 들어 위탁을 받은 단체나 업체가 제3의 단체나 업체에 재위탁을 할 수 없는데도 여론조사를 재위탁하는 등 여론조사 업무가 엉망으로 진행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제주도 민간위임위탁조례는 지난 4월 4일 제정됐고 우리도가 제주지방자치학회에 위탁한 시기는 지난해 12월 29일이고 소요되는 예산을 도의회 승인을 받음은 물론 예산 심의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에 제출된 여론조사 자료가 기존 여론조사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등 해군기지와 관련한 여론조사의 과정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제주도가 제주지방자치학회에 여론조사를 위탁하는 과정부터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제주지방자치학회 '해군기지 여론조사', 위탁외 업무

이와관련해 오옥만 의원은 12일 "지난 12월 29일 제주도와 제주지방자치학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한면서 지방자치학회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하면 협약의 지속적으로 유효하다는 주장은 말 그대로 도 당국의 주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제주도와 제주지방자치학회의 해군기지 영향분석 관련 도민의견 수렴 업무 위탁협약에 따라 제주지방자치학회가 협약 체결 7일 이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제주지방자치학회가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 입지와 양립에 관한 도민의견 수렴, 해군기지가 입지할 경우 발생하는 각종 영향에 대한 도민인식조사, 해군기지 입지여부 결정 주체에 대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런 사업목적을 바탕으로 제주지방자치학회가 위탁받는 조사내용은 ▲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 양립성 여부 ▲ 경제적 효과 ▲관광사업적 효과 ▲ 사회문화적 효과 ▲ 경제적 효과, 관광 산업적 효과. 사회문화적 효과 등 우선순위 결정 ▲ 해군기지 입지 의사결정 주체다.

조사내용 어디에도 '해군기지 입지 결정을 위한 여론조사'는 없다.

오 의원은 "제주지방자치학회가 제출한 '도민의견 조사 업무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제주도당국이 제주지방자치학회에 위탁한 업무는 '해군기지 입지 결정을 위한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이 아님을 알 수 있다"며 지방자치학회의 여론조사는 '위탁 외 업무'임을 강조했다.


●제주도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정 1999. 7. 5.  조례 제2195호
폐지 2007. 4. 4  조례 제219호(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제주도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제주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의 사무중 일부를 제주도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도지사의 사무를 위탁받은 도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도지사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도지사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도지사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도지사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시·군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 선정】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탁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7조【민간수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①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제주도민간수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도의회가 추천하는 3인, 관계공무원 3인, 당해 전문가 3인으로 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제주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한다.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①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도지사는 그에 대한 감독의 권한을 갖는다.
  ②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0조【협약체결 등】①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②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지휘·감독】①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차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사무편람】①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이의신청】①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위탁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의 절차는 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제14조【처리상황의 감사】①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