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경찰, 12명 석방조치…4명 추가조사
경찰, 12명 석방조치…4명 추가조사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4.14 1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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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8시 석방...고유기 집행위원장 등 4명 추가조사
전우홍 위원장 적부심사 들어갈 듯...향후 결과 귀추 주목

지난 13일 제주도청 앞에서 사상초유의 강제연행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연행돼 재조사를 받았던 16명 중 12명이 14일 저녁 석방됐다.

제주경찰서는 14일 오후 7시15분께 검찰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아 재조사를 받았던 12명을 석방조치를 통보했다. 이어 집행과정을 거쳐 이날 오후 8시께 석방했다.

그러나 제주도군사기지 반대도민대책위원회 고유기 사무처장과,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전우홍 한미FTA저지 특별위원장, 지형철 사무처장, 공무원노조 김지용 사무처장 등 4명은 추가 재조사를 받는다.

특히 전우홍 위원장은 연행된 후 신원진술부터 거부해 적부심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적부심은 구속영장 청구기간인 48시간 이내에 피의자가 체포가 과연 적절한지 법원에 심사를 청구한다. 여기서 체포가 부적절하다거나 불법체포가 있는 경우 판사가 석방명령을 내릴수있고 풀려나게 된다.

이와 함께 고유기 집행위원장은 사전 통화기록을 조회해 사전에 모의했는지 여부를 추가 조사한다. 또, 지홍철 사무처장은 피의자 조서를 거부해 추가 조사가 이뤄지며, 김지용 사무처장은 강제연행 당시 활동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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