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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우홍 위원장 연행 '체포부당' 결정
법원, 전우홍 위원장 연행 '체포부당' 결정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4.15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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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7시10분께 석방...경찰 무리한 강제연행 도마위

[종합] 지난 13일 제주도청 앞에서 강제 연행된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전우홍 한미FTA저지 특별위원장이 경찰에 연행된 후 65시간여 만에 석방됐다.

전우홍 위원장의 체포적부심을 놓고 제주지방법원이 장고끝에 15일 '체포 부당' 결정을 내렸다. 제주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전 위원장이 법원에 청구했던 체포적부심을 심의한 결과 현행범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석방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7시 10분께 석방됐다.

전 부위원장은 경찰의 강제연행이 부당하다며 진술서 작성조차 거부했고, 검찰의 조사 부족 등의 이유로 석방이 미뤄졌었다.

이로써 경찰은 일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에 대해 무분별하게 연행한 것으로 드러나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경찰의 연행이 당시 연좌농성단의 불법적 행동 때문이 아니라 김장수 국방부 장관의 제주도청 방문에 따른 강경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적지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또, 시설보호 명목으로 경찰의 강제진압을 요청한 제주도당국도 도민들의 싸늘한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 위원장의 석방으로 경찰에 강제연행돼 재조사를 받았던 16명 모두 제주경찰서에서 풀려나왔다. 

#경찰연행 전우홍 위원장, 적부심사 지속

[기사보강 = 15일 오후 4시40분]지난 13일 제주도청 앞에서 강제 연행돼 재조사를 받고 있는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전우홍 한미FTA저지특별위원장의 적부심사가 길어지고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106조에는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이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날 오전 10시 적부심사를 하고 있는 판사의 법률적 판단이 길어지면서 전우홍 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 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내일(16일) 오전 10시 이전까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오후 12시께 추가조사를 받고 있던 제주도군사기지 반대도민대책위원회 고유기 집행위원장과,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지형철 사무처장, 공무원노조 김지용 사무처장 등 3명은 석방됐다.

#경찰, 추가조사 3명 석방...1명 적부심사

[15일 오후 12시20분]지난 13일 제주도청 앞에서 사상초유의 강제연행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연행돼 추가조사를 받았던 4명 중 3명이 15일 석방됐다.

제주경찰서는 15일 낮 12시께  제주도군사기지 반대도민대책위원회 고유기 집행위원장과,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지형철 사무처장, 공무원노조 김지용 사무처장 등 3명을 석방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전우홍 한미FTA저지 특별위원장은 현재 적부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우홍 위원장의 석방여부는 이날 오후 2시께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 위원장은 적부심사를 거쳐 석방되거나 체포가 적절하다고 판사가 판단할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구속이 집행된다. 구속이 집행되기전에 영장실질심사 과정도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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