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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해군기지 취소란 있을 수 없다"
[일문일답]"해군기지 취소란 있을 수 없다"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4.13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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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일문일답.

#제주 해군기지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많을 경우 해군기지를 취소할 것인가.

해군기지 취소란 건 있을 수 없다. 제주도가 아니어도 어디가 됐든 해야 한다. 제주도민의 건설적이고 건전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민갈등이 심하다. 국방부가 고민하는 모델이 있는가.

많은 기지건설을 해왔다. 군의 예산범위내에서 100%는 못하지만 숙원사업을 지원해주며 주민갈등을 해결해 가고 있다. 사전의 여론을 통해 지역민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제주의 경우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어디든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평화를 지향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평화의 섬에는 안된다는 이중법적인 사고는 안된다.

군은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뒷받침하게 위해 있는 것이지 방해를 위한 군이 아니다. 군대는 평화를 유지하고 경찰은 치안을 유지한다. 평화와 군대를 이분법적인 사고 적용은 무리가 있다.

#국방부의 공식 입장 발표가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공항에서 오면서 해군기지 철회를 촉구하는 모습을 봤다. 많은 해녀들이 길거리에서 반대하는 것도 보았다. 즉각 와서 국방부의 공식 입장을 밝히는 것은 동의한다. 그러나 일국 장관이 와서 가부간에 정부부처 협의하에 와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무작정 와서 제주 해군기지를 건설할 예정이라는 식의 입장 표명은 오히려 제주도민에게 결례라고 생각한다. 제주도민에 최대한 예의를 갖춰 발표하도록 시기를 맞춰 방문하게 됐다.

#해군기지와 공군기지 연계로 제주도를 군사기지화할 계획은.

본질은 해군기지다. 공군기지 문제와 엮이는 것 같아 언급을 자제한 것이다. 보통 공군기지에 대해 전략기지로써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공군기지는 탐색구조부대 성격으로 해상조난활동과 해상사고에 대비해 해상구조 헬기와 탐색기 정도는 갖춰져야 한다는게 분명한 소신이다. 알뜨르 비행장을 제주도가 사용하도록 하고, 탐색구조부대가 이 알뜨르 비행장을 같이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앞으로 알뜨르 비행장 사용권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되나.

아직 확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재경부 소관의 국유재산처리법에 따라 처리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방부의 의견이 많이 개입될 것이다.

알뜨르 비행장의 제주도 소유.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규정이 있어 확답을 못드리며, 그냥 줄 수는 없다. 관련법상 무상 사용도 못하도록 돼 있다. 다만 대토하거나, 국가기관 및 정부가 다른 것을 받을 수 있다면 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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