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제주4.3단체들 성명 통해 국회의 밀실야합 강력 규탄
“과거청산법이 과거은폐법으로 변질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
제주도4.3사건희생자유족회(회장 김두연)와 제주4.3연구소(소장 이규배)는 28일 성명을 내고 국회에 “역사은폐.밀실야합을 중단하고 올바른 과거청산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4.3단체는 “국회가 밀실야합으로 부당한 인권침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이라는 과거청산법의 근본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4월 임시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밀실야합에 의한 ‘과거은폐법’이 처리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4.3단체는 “15인의 상임위원 전원을 국회에서 뽑겠다는 것은 위원회를 정치적 타협과 흥정을 통한 정쟁의 산물로 전락시키겠다는 불순한 기도”라며 규탄했다.
이에 4.3단체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법안의 근본취지와 역사적 의의를 제대로 담고 있는 원안으로 복귀해 과거청산법을 제정할 것” 등의
내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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