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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1심 선고 1월말 전망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1월말 전망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12.29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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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3~4일 김태환 지사 16.17차 공판 속개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 1월 12일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공판이 내년 1월말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전.현직 공무원 등 7명에 대한 15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이 제주도청에서 압수한 문서와 김 지사 등 피고인들의 필적감정결과 모두 동일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채택했으며, 김 지사에 대한 피의자 심문.진술조서의 일치 여부를 확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 심문을 내년 1월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단은 결심공판을 피고인 심문이 모두 마무리된 후 12일 갖기로 했다.

결심공판 후 1심선고는 1주 또는 2주 가량 후에 열리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1월말께 이뤄질 전망이다.

재판이 서서히 막바지에 이르면서 재판부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증명력을 인정하느냐 여부와 피의자 심문.진술조서가 증거로 채택되느냐에 따라 판결 내용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오후 7시 30분께 속개된 공판에서 재판부는 그동안 구인에도 불구하고 법정출석을 거부한 검찰측 핵심증인 김모씨의 검찰조서를 증거로 채택키로 하고, 김씨가 '조직표와 동향보고서'를 작성하는 모습을 검찰에서 시연한 동영상 CD를 통해 작업 과정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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